채권압류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다) 압류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7조 4항).

압류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집행채권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압류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 그 밖에 압류명령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즉시항고권자이다. 제3채무자의 경우

즉시항고를 통하여 예컨대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제3채무자로서는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도

무방하나 즉시항고라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자기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유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대결 1998.8.31. 98마153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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